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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 자격요건 체크해보자

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하는 제도다.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과 적용기준을 잘 알고 신청하십시오. 


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복지를 위해 현장으로 가면 알 수 있다. 

 


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.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택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노숙자자립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, 국내 법률보호시설 거주자는 제외돼 있어 혜택을 명심해야 한다. 

 

 


생활급여는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일정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받을 수 있다. 물론 수입이 적어야 하고, 그 액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. 신청자가 지원권이 없어도 지원권이 없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.


예를 들어 월소득이 15만원=35만원=1640원일 경우 1가구 1주택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으로 50만원~1632원이다. 정확한 금액은 자산,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중위소득이 매년 바뀐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 


복지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. 적용하면 수급순으로 실시한다.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비를 1)생활수급 2)의료급여 3)주택급여 4)의료비,임대료,교비,등록금 등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. 


또 주민 세금 지원, TV 수신료 면제, 도시가스 요금 지원.

 



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갑작스러운 생계 영향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따져보고 적용기준이라고 생각되면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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