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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간이 돌아왔다. 종업원아동지원기금은 근로자와 종교인, 사업가에게 근로자와 종교인, 기업인에게 급여 총액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말한다.

 


근로장려기간
정기적용기간 : 2019.05.01 ~ 05.31
만료 후 적용기간 : 2019.06.01 ~ 12.02
신청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, 신청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.
변경된 업무 인센티브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요건,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

먼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, 2100만 원을 버는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.맞벌이 가구의 청약기준이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.2018년까지 30세 이하 1인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.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.

 

 


또 지원자의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14억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재산 기준이 2억 원으로 늘었다.2억 원 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

또 기존에 1억 원 이상 가구당 50%씩 지급을 감액했지만 올해부터 14억 원 초과 시에만 50%를 감액하는 기준을 완화했다.


근로자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
근로장려금 사전예약 및 적용을 신청하려면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증명번호를 확인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른 방법으로, 홈택시 모바일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다.이용가능하다

 

 



2019년 근로장려금기금에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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